화학공장 신증설 인허가 한달이내로 단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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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지원… R&D 화학물질 확인기간도 줄여
화관법-화평법 규제완화는 보류

환경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학공장 신·증설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기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절차는 모두 거쳐 안전성을 담보하되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는 구상이다.

30일 환경부는 화학공장 신·증설의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과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국산화를 위해 기업이 공장을 새로 짓거나 넓힐 경우 인허가 절차에 통상 두세 달이 걸리던 것을 한 달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다만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과 적합성 평가, 영업허가 신청 등의 기존 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 환경부는 인력을 늘려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신·증설 신청을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기업의 신소재 개발을 위해 R&D용 화학물질 확인 절차도 최대한 짧게 줄일 방침이다. 기업이 R&D용임을 입증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등록 면제 확인을 받는 데 통상 5∼14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연구기관과 안전관리자 등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밟아야 하는 절차는 그대로 지킬 생각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절차는 지키면서도 최대한 검토 시간을 줄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의 조기 국산화를 위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이나 보완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환경부#일본 수출 규제#화학공장#신증설 인허가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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