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등 합의 무산…18일 노사 의견 수렴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5일 2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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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15일 고용노동소위 열어 논의
18일 경총, 한국노총 등 불러 추가 의견 수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대신 재계 입장을 반영해 선택근로제 확대를 요구했으나 여권이 수용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한국당은 1년을 각각 고수했지만 한국당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확대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 위해 기존 요구안을 수정했음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회의는 평행선만 달렸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내에 일의 양에 따라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늘이고 줄이면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유연근무제다. 선택근로제는 주 52시간은 준수하되 1일 8시간 근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집중적으로 일하는 제도로 주로 연구·개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IT업계 등에서 요구하고 있다.

현행 선택근로제는 1개월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은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했다.

결국 이날 여야 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환노위는 오는 18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석하는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등을 불러 추가로 의견을 청취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에 합의한 한국노총과 경총, IT업체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다시 의견을 조율해 보기로 했다”며 “소위 위원들은 전부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생활안정권을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지만, 기업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 잘 조정하고 보완해 노동자 건강권과 생활안정권, 임금도 고려해서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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