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남편 살해 고유정·딸 성폭행 살인범 ‘사형’ 청원에 답변은…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4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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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석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1일 제주시 제주지검 회의실에서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7.1/뉴스1 © News1
장기석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1일 제주시 제주지검 회의실에서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7.1/뉴스1 © News1
청와대는 4일 살인 사건 범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해당 사건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사건과, 지난 5월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우선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답변을 진행했다.

‘성폭행 살인 가해자 사형’ 청원은 지난 5월 한 여성이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청원을 올려 한 달 간 34만여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정 센터장은 “특히 피해자가 6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으나 가해자에 의해 다시 집안으로 끌려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고 전했다.

피의자는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 센터장은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이 자리를 빌려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가해자 사형’(고유정 사건) 청원은 피해자 유가족이 올린 청원으로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 달라’는 내용으로 한 달 간 22만여명이 동참했다.

정 센터장은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청원인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이번 사건으로 의혹이 커진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현재 피해자 시신 수습이 진행 중이라고 전하며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소홀한 부분에 대해 경찰청에서 가능한 한 빨리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진상조사팀이 구성돼 조사 중에 있다고 정 센터장은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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