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 방점찍은 바른미래, 6월국회서 존재감 보일까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3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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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방지법·스토킹 처벌법 등으로 개혁·청년 정당 강조
혁신위 관련 당내 갈등 발목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2019.6.17/뉴스1 © News1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2019.6.17/뉴스1 © News1
바른미래당이 23일 6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공정·안전’에 방점을 찍은 법안들을 내놓으면서 6월 국회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인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민의 일상생활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점추진법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법안은 Δ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Δ낙하산 방지법 Δ공익신고자 보호법 Δ채용절차 공정화법 Δ성폭력 방지법 Δ학교폭력 방지법 등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특수활동비 수령 논란이 벌어질 때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고, 이를 이끌어내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올해 국회의원의 세비(국회의원의 보수) 인상분 역시 반납하기도 했다.

당의 전면에 ‘개혁 정당’을 내걸고 있는 만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도 공정과 정의, 안전 등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공정·안전 관련 법안은 당내 당권파·퇴진파의 의견 차이가 적은 법안이기도 하다. 당의 내홍이 지속되고 있지만, 제3정당으로서의 역할은 해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Δ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Δ피해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 접근을 금지하는 ‘학교폭력방지법’ Δ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특례 규정을 담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을 내세우면서 ‘청년정당’의 이미지도 확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바른미래당이 이같은 노력에도 6월 임시국회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주요법안’을 내걸긴 했어도 본회의를 통과시키려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6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0/뉴스1 © News1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6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0/뉴스1 © News1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소수정당’이라는 한계가 있다. 본회의에서 과반 의석 수 이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도움이 절실하다.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지속하고 있는 점도 난제다. 본회의 일정을 포함한 의사일정을 잡기 위해선 교섭단체간 합의가 필수인데, 이를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미묘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도 ‘주요법안’ 추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권파는 ‘주대환 혁신위’로 합의가 됐다는 입장이지만, 퇴진파 일부에서는 혁신위가 손학규 대표의 ‘사퇴’까지 다룰 수 있도록 당헌·당규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 밖에서 존재감을 내보이기에는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해석이다.

채 의장은 “바른미래당이 6월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부재, 일상을 불안속에서 지내야 하는 ‘안전한 사회’의 부재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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