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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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1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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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이 의사결정한 바 없어”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총동창회 회원 등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19.6.20/뉴스1 © News1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총동창회 회원 등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19.6.20/뉴스1 © News1
청와대는 21일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와 관련해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의사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관련 보도들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전날(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청문절차와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 등 자사고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매체는 청와대가 전북교육청의 자의적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우려해 교육부에 ‘전북교육청의 지정 취소 절차에 대한 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란 취지로 보도했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절차를 밟아 7월 중 동의 요청을 하면, 이달(7월) 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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