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법조계 ‘전관예우’는 특권·특혜…공동체 신뢰위협 요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0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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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신뢰, 사법부 스스로 권위 지키는 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권력기관의 특권과 특혜라는 측면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크게 위협하는 요소”라며 전관예우 근절 등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법신뢰 회복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 말은 곧 공정성을 의미한다”며 “공정성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 실현과 분쟁 해결 기능은 사법부 본연의 임무다. 이를 수행하는 데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법 절차는 필수적”이라며 “사법부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문 의장은 또 “우리는 최근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바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정의 기회로 삼아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사법부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며 “심포지엄을 통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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