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9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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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급식 비리 신고 포상금 확정
가축 방역 안 한 사육농가 보상금 감액기준 강화
일부 주점, 노래방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져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을지태극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 기준을 500세대 이상으로 정한다. 아동학대, 급식, 통학차량 등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기준도 정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위 안건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을 심의·의결한다. 2018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등 대통령 보고안건도 2건 상정된다.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소독 및 방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기준을 정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안에는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육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강화하고, 여행자 휴대 축산물 미신고 반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긴다.

정부는 위해 의약품을 제조·수입한 업자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판매자는 처음 위반 시 30만원, 두 번째는 45만원, 세 번째는 7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일부 주점과 노래방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인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에 대해서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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