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의 퇴진파 최고위원들이 오는 2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헌 제 32조에 의거해 세사람의 최고위원 요청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특정 안건에 대해 소집 요청을 하면 당 대표는 의무적으로 소집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소집 요청서에는 하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소집 안건으로는 Δ협의 없이 지명된 최고위원 2인에 대한 임명철회 건 Δ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임명철회 건 Δ당헌에 규정되어 있는 ‘최고위원회와 협의’의 조항 중 협의 주체인 ‘최고위원회’는 ‘최고의원들 의결정족수이상 참석한 회의 기준이다’는 유권해석 건 Δ4월 3일 보선 당시 바른정책연구원 의뢰 여론조사 관련 자금유용과 관련된 당내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건 Δ박지원 의원의 발언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위 설치 건 등 5가지다.
하 최고위원은 “당헌에 별도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이유는 당 대표의 일방적인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있는 것”이라며 “대표가 안건을 혼자서만 상정하는 등의 전횡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손 대표에게 “오는 21일 아침 10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주길 바란다”며 “만약 열지않을 시 우리는 또 다른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자구책에 대해 “내일 소집이 안 될 경우에 말씀드리겠다”며 “최고위원들과 마지막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것을 일종의 당 대표의 ‘사고 상황’이라고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사고 상황에는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하거나, 그 다음 다득표자 최고위원이 대표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 최고위원은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안 할 경우 당무거부라고 보고 있다”며 “당무거부는 사고를 낸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사고를 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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