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국당 의원 중 신상진 고발 취소…실수로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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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0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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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나경원 등 42명 서울중앙지검 고발

정의당은 30일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 “명단 취합과정 중 실수로 신상진 의원이 포함됐다”며 “신 의원 고발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지난 25~26일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총 42명을 국회 선진화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날 신 의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함에 따라 고발 인원은 41명으로 정정됐다.

피고발인은 나경원·김용태·박덕흠·곽상도·최연혜·이은재·신보라·이철규·윤상직·민경욱·김선동·정태옥·정양석·김진태·조경태·정용기·강효상·장제원·전희경·원유철·이종구·정진석·안상수·김순례·성일종·이진복·정유섭·이채익·윤재옥·엄용수·이종배·김정재·박성중·백승주·송인석·이양수·정갑윤·여상규·이만희 의원 등 총 39명이다. 보좌진 2명도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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