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전투’ 끝난 국회, 닷새만에 경호권 해제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0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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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45분부로 해제

선거법·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전쟁이 끝난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동했던 경호권도 해제됐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45분부로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문 의장이 1986년 이후 33년 만의 경호권을 발동한 지 닷새 만이다.

경호권은 국회법상 국회의장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국회 내 모든 시설물까지 범위가 미친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를 방문했다가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과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자 문 의장은 당일 오후 6시50분께 국회 청사에 대한 경호권을 행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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