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관문’ 맞는 여야, 25일 특위서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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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5일 0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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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안 명시 마지노선…오신환 사·보임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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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대한 ‘패스트트랙’ 열차가 25일 ‘2차 관문’을 맞이한다.

여야 4당은 앞서 지난 22일 합의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등을 25일까지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까지 합의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지 못해 여야 4당의 합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25일 단 하루만 남게 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상임위 재적 인원 절반 이상의 서명을 받은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상임위에서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 표결이 있어야 한다.

여야 4당은 앞서 지난 23일 각자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22일) 합의에 대한 추인 과정을 거쳤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무난하게 추인했으나 바른미래당은 4시간여 격론 끝에 1표 차(12대 11)로 겨우 추인했다.

25일 각 특위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바른미래당 몫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24일 당의 추인과 달리 공수처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4당의 합의안대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사개특위 내 11명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오 의원이 반대할 경우 찬성표는 10표뿐이다.

정치권에서는 만약 공수처법이 무산될 경우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예정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어그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국회로 제출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또 다른 정국의 핵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추경안을 두고는 정부·여당과 야 4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는 만큼 정국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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