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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23일 의총 열고 ‘패스트트랙’ 추인…한국당은 반대 의총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23 08:02
2019년 4월 23일 08시 02분
입력
2019-04-23 08:00
2019년 4월 23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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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키지 처리' 합의
오전 10시 동시 의총…25일 패스트트랙 올리기로
한국당, 같은 시간 비상의총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
여야 4당은 23일 오전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극적 합의에 이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추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이날 오전 10시 의총을 열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을 논의한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회동을 통해 선거법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선거법은 지난달 17일 여야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가 합의한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 이견이 컸던 공수처는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다. 기소 대상 중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안이다.
여야 4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추인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해당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각 당 내부에서 이견이 큰 만큼 의총이 순조롭게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에서는 ‘반쪽짜리’ 공수처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나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절차 자체에 대해 불만이 크다. 특히 당 내홍으로 인해 김관영 원내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추인절차를 이끌어나갈 있을지도 의문이다.
합의에서 제외단 자유한국당 역시 이날 같은 시간인 오전 10시 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합의문이 발표된 직후 비상 의총을 소집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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