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특별재난지역 선포…인적·물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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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6일 1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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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강원 산불 피해 지역인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12시 25분, 지난 4일 대형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에 대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들 지역들은 범정부 차원의 인적ㆍ물적 지원이 이뤄진다"며 "적극적 지원으로 피해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덧붙였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론 내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재작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ㆍ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ㆍ회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작년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이, 같은 해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과 전남 완도 등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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