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의겸 특혜대출 의혹’ 조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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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점포수 10개로 조작 의혹… 국민銀 “감정평가 토대로 산출” 반박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매입을 위해 KB국민은행에서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태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국민은행의 대출 취급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의 대출 가능 액수를 올리기 위해 담보로 잡힌 상가의 임대 가능 점포 수를 4개가 아닌 10개로 조작했다”며 부당 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은행이 당시 권고사항이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임대수익이 이자의 1.5배 이상)를 만족시키기 위해 임대수익을 고의로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대출은 정상적으로 취급됐으며 특혜도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해당 건물을 평가한 외부 감정평가법인이 임대 가능 공간을 10개로 구분해 은행 측에 전달했고 국민은행은 이를 토대로 임대 추정소득을 산출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이 제시한 건물 개황도에는 지하와 옥탑의 사무실 및 창고 시설을 포함해 총 10개의 독립된 공간이 표시돼 있다.

해당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건물을 평가해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4곳을 포함해 총 10곳을 임대 가능 목적물로 분류했고 추정임대소득도 주변 시세를 감안해 은행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제시한 추정임대소득을 국민은행이 대출에 그대로 반영했다”며 “(감평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우리 쪽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6.25m²(약 8평)인 옥탑방을 임대 가능 상가 3개로 쪼갠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김의겸#특혜대출 의혹#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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