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선거운동 논란…한국당 “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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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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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는 규정 성실히 집행…불이익 받지 않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프로축구 경남FC의 경기가 열린 창원 축구센터 안에서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장 내 정치 행위를 금지한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사진은 창원 축구센터 내에서 유세활동을 하는 황 대표와 4.3 재·보궐 선거 창원 성산구 강기윤 후보.(자유한국당 홈페이지)2019.3.31/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프로축구 경남FC의 경기가 열린 창원 축구센터 안에서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장 내 정치 행위를 금지한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사진은 창원 축구센터 내에서 유세활동을 하는 황 대표와 4.3 재·보궐 선거 창원 성산구 강기윤 후보.(자유한국당 홈페이지)2019.3.31/뉴스1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FC 축구장 내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당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 축구장 내 선거운동을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따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30일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한다는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경남FC 관계자 및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FC는 선거운동복 착용을 금지하는 축구연맹의 규정을 성실히 집행했다”면서 “경남FC 축구단이 이번 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경기장 내에선 정당명·기호·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 착용이 금지된다.

따라서 정당명이나 후보·기호·번호 등이 적힌 피켓·어깨띠·현수막 등의 노출이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연맹은 홈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 경기, 제3지역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국당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강기윤 후보는 당명과 당 선거기호인 2번,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달 30일 경남FC 축구경기장을 찾아 선거 유세를 벌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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