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젖먹이와 본회의 출석”…법안 계류로 결정 연기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7일 21시 54분


코멘트

28일 본회의 나와 제안설명 하려던 법안 계류
문 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용인시 허락 전망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환영의 뜻 밝혀
헌정사상 최초 본회의장 모자 동반 출석 관심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6개월 된 아들을 동반해 법률 제안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결정 자체가 연기됐다.

앞서 지난 26일 신 의원으로부터 이같은 요청을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만 좋다면 허락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청년최고위원인 신 의원은 2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한 육아 관련 법안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며 “가족친화적인 일터와, 일과 가정이 양립되게 하는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의원의 법안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환노위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음달 4일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법사위를 다음달 4일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다”며 “신 의원이 제안설명을 한다면 다음달 5일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첫째 아들을 출산한 신 의원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정사상 최초로 모자가 본회의장에 동반 출석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신 의원은 아이 출산 당시에도 헌정 사상 최초로 ‘45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현재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본회의장 출입을 금하고 있다. 국회 의사과는 ‘의장이 허가한 사람’은 국가원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이 동반’은 해당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신 의원은 ‘의장이 허가한 사람’이라는 조항에 기대 문 의장에게 동반 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문 의장은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동의할 경우 신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 의원과의 통화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동균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문희상 의장은 신보라 의원의 자녀 동반출석을 허용해주기 바란다”며 “신 의원이 제안설명하는 것이 육아와 관련된 법안 개정안인 만큼, 신 의원이 단상에 아이와 함께 올라가는 장면은 큰 의미를 남길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