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취임 즈음 ‘子 구속’ 靑에 전달…유시민도 탄원서”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3월 22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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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은 지난해 본인의 인사검증 문제가 거론될 당시 아들이 마약 밀수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청와대에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울러 유 이사장의 동생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조카에 대한 탄원서를 써줬다고 한다.

22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아들의 구속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하루 전인 지난 20일 해당 매체에 “청와대에도 이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처음에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체계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 체계 관련 의혹은 천만부당한 일이다. 아무도 모른다. 기자도 모르는데 청와대가 어떻게 알겠나. 알면 또 어떻게 했겠나”라며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내 “사실 청와대에 후배가 많이 들어가 있다. 조연옥 수석도 따지고 보면 후배다.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는데 걱정이 돼서 2심이 끝나고 3심 판결 내리기 전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거 잘못됐다. 무죄다. 1심이 맞다. 바로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 나중에 모르고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고 있으라고 내가 일러준다. 3심에서 잘 될 거다’라고 말했다. ‘알겠다. 잘하시라’는 답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또 동생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이창동 영화감독이 탄원서를 써줬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3심에서 본인, 변호사, 이창동 감독이 쓴 걸 읽기만 하면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줄 거라고 믿었다. 유시민도 썼다”며 “아들과 유시민 사이가 아주 각별하다. 유시민이 얘를 업어서 키웠다. 이창동 감독이나 유명한 분이 쓰면 읽어 줄 것 같았다. 그런데 안 읽은 것 같다. 읽었다면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법 절차 외 누군가를 만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자신 있었기 때문이었다. 괜히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다 누군가의 눈에 띄면 말이 나온다. 내가 왜 못 하겠나. 하소연하고 접근해 이 재판을 바로잡아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다. 내가 왜 윤석열 검사장을 모를 것이며 내가 왜 선이 닿으면 안 닿겠나. 안 했다. 어떻게 보면 특혜로 인식될 수도 있다. 정해진 사법 절차만 따랐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의 아들 신모 씨(38)는 대마 약 9.99g을 우편물에 숨겨 국내 밀반입을 공모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긴급 체포됐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같은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신 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기각 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EBS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유 이사장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유 이사장 아들 문제는 EBS 이사장 취임을 전후해 청와대에 통지된 셈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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