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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홍삼세트 살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2-15 16:31
2019년 2월 15일 16시 31분
입력
2019-02-15 16:12
2019년 2월 15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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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항로 진안군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고 있다(뉴시스)
유권자 수백 명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2017년 설날과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군수는 재선을 위해 측근과 공모해 설과 추석명절에 기부 행위를 했고, 이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이 군수가 기부행위를 도운 나머지 측근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주겠다고 독려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한 점이 인정되고, 범행 과정에서 이권 획득이 어려워진 측근이 범행을 폭로하려 하자 본인과 부모를 회유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하다”라고 판결했다.
선고 직후 이 군수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법정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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