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한국당 가시밭길 걷나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4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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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예 결정 직후부터 비판 직면…“반등 기회 잃을라”

자유한국당은 14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왼쪽부터),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명 처분,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미루기로 했다. (뉴스1 DB)2019.2.14/뉴스1
자유한국당은 14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왼쪽부터),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명 처분,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미루기로 했다. (뉴스1 DB)2019.2.14/뉴스1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세명의 의원 중 이종명 의원만 ‘제명’ 결정을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유예’를 하기로 하면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우여곡절끝에 2·27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한국당의 징계결정 직후 여야를 막론하고 ‘꼬리자르기’, ‘공당 자격 상실’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등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라 전대 컨벤션 효과 반감 등 모처럼 맞이한 지지율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발언이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김용태 사무총장이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유예키로 판단한 근거는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투·개표참관인은 당해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시까지 제9장(벌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는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다.

김용태 총장은 이에 대해 “2·27한국당 전대에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당규에 따라 징계유예를 하고 전대 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론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진태·김순례 의원이 차기 당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중요 인사인만큼 오히려 더욱 엄격한 징계를 내려야 했다는 비판이 여야를 막론하고 잇따르고 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비대위 의결 직후 논평에서 “비록 한국당이 당헌당규 따랐다고 하지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상체제로 이전하는 중대한 역할을 할 한국당의 새 지도부 선거의 출마자”라며 “따라서 이 분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꼬리자르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면해진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가 열리는 27일까지 유예된 것일뿐이기 때문에 전대 이후 이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나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이 당대표나 최고위원에 선출될 경우 당 핵심부를 겨냥한 여야의 공세가 한층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 신임 지도부에 대한 징계 논의가 흐지부지 될 수 있고 이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등도 불안요소로 지목된다.

특히 한국당이 ‘제명’ 결정 내렸지만 의원총회 3분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제명이 최종 확정되는 이종명 의원의 징계안마저 의원총회에서 불발될 경우 이와 맞물려 논란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들이 만약 지도부로 선출된다면 당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논의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있겠나”라며 “한국당은 이번 논란과 징계유예 결정으로 여론과 동떨어진 세력이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심어주게 됐다. 전대 컨벤션 효과 등을 통한 반등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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