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피소’ 김정우 의원 “당일·추가 사과로 정리…사건 본질 ‘명예훼손·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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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4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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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김정우 의원 블로그
사진=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김정우 의원 블로그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안은 당일 사과와 이해, 그리고 4회에 걸친 추가적인 사과로 모두 정리됐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법적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지속적으로 저와 저의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행위를 반복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우 의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먼저 본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건 경위에 대해 “A 씨는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처에 근무한 저의 직장동료였다. 이후 약 10여 년이 지난 시점인 2016년 5월경 다른 의원실 비서관 응시 차 의원회관을 방문한 A 씨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다. 이후 저는 A 씨에게 국회 보좌진 업무 등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10월 8일 저는 A 씨와 함께 영화 관람과 식사를 하게 됐다. 영화상영 도중 무심결에 저의 왼손이 A 씨의 오른손에 우연히 닿게 됐다. 순간 A 씨가 깜짝 놀라 손을 확 움추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하여 사과했다. 이후 영화(러닝타임 95분)를 끝까지 다 본 후 상영관 근처에서 식사를 했다. 저는 식사 후 헤어질 때도 거듭 사과했다. 당시 A 씨도 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저는 모든 일이 당일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8년 3월 5일 밤 갑자기 A 씨로부터 2017년 10월의 사안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의 카톡을 받았다. 저는 2018년 3월 9일경 사과 내용을 담은 카톡을 A 씨에게 보냈다. 이에 A 씨는 2018년 4월 21일 저에게 ‘용서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며 “그런데 다시 5개월이 지난 2018년 9월 A 씨로부터 갑자기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 씨는 계속 반복적으로 2017년 10월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사과와 반성문 제출을 요구했다. 저는 2018년 10월 7일과 10월 20일 거듭 문자로 사과했고, 2018년 10월 31일 A 씨에게 사과내용을 담은 글을 보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는 A 씨의 반복적인 사과요구에, 저는 A 씨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문의 사과형식의 글을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후 A 씨는 이 사과 형식의 글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저와 저의 가족(배우자, 중등 및 고등학생), 지역구 시·도의원 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반복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보이스톡·문자·전화를 걸어왔다.(예 2019년 1월 1일 보이스톡 54회, 문자 52회, 전화 17회)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며 “저와 지역구 시·도의원 페이스북에 ‘성추행’이라는 취지의 명예훼손 적 내용을 담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일부 시·도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일방적인 허위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김정우 의원 블로그
사진=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김정우 의원 블로그

사진=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김정우 의원 블로그
사진=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김정우 의원 블로그
사진=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김정우 의원 블로그
사진=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김정우 의원 블로그

김 의원은 A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2017년 10월 8일 사안은 당일 사과와 이해, 그리고 4회에 걸친 추가적인 사과로 모두 정리됐다. A 씨는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법적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저와 저의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행위를 반복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 이 사안은 지난 2019년 1월 하순경, A씨의 제보로 어느 한 방송사가 저에게 취재를 해왔다. 저의 입장을 들은 그 방송사는 이 사안을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사안이 공개된 만큼 저는 제가 고소된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저는 공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인격모독을 당해왔다. 저는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다. 저 역시 A 씨의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저와 관련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SBS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김 의원의 전 직장 동료라고 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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