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민정수석 “자치경찰제, 분권·안전가치 동시 실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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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4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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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협의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8.12.31/뉴스1 © News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8.12.31/뉴스1 © News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자치경찰제가 지니는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동시에 실현되게 정부 마련 법안을 당에서 앞장서 입법해달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제주에서 실시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실현된다면 헌정사상 최초”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제는 분권 가치와 안전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기본 원칙하에 행정안전부와 경찰, 자치분권위원회가 합의한 자치경찰제 법안은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사무 가운데 주민들 실생활과 밀착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부수수사권과 자치경찰사무, 공무집행방해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주민 삶에 긴밀하게 연결되는 분야에서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지역적 시범설치 후 전국으로 확대를 계획했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 권한 및 사무조직인력확대 단계방식으로 자치경찰제 안정적 착근을 기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대해 당에 설명하고 당정청이 함께 논의해 입법으로 완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실천에 옮기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는 국민 실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고, 나라 전체 치안시스템의 개편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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