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홍준표 위자료 300만원’ 판결에 “김경수 구속 이어 법원 정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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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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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지인들, 洪 당 대표되면 성희롱당이라고 놀림받을까 걱정”

사진=류여해 전 최고위원(동아일보)
사진=류여해 전 최고위원(동아일보)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기쁨을 표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경수 법정구속에 이어 이 사건 선고로 법원과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지난달 31일 류 전 최고위원이 “나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글을 써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며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제가 소송에서 이겼다. 홍준표 사는 집에 즉시 가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응원주셔서 고맙다. 묵묵히 싸워나가겠다. 희망을 가지고 걷겠다”라고 했다.

홍 전 대표와 류 전 최고위원의 갈등은 2017년 말 불거졌다. 당시 류 전 최고위원은 당무감사 결과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자 ‘마초’, ‘홍 최고존엄 독재당’ 등의 표현으로 홍 전 대표를 비난했다. 아울러 ‘홍 전 대표는 평소 밤에만 쓰는 것이 여자다 같은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같은해 12월 페이스북에서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적었다.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선 송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말했다. 이후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업무 방해와 성추행 등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주막집 주모’ 게시글에 대해 100만 원,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는 발언에 대해 200만 원의 위자료를 산정해 홍 전 대표에게 모두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 판사는 “(페이스북) 게시글에 포함된 ‘주막집 주모’라는 표현이 사회통념상 여성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모욕적 표현임은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라며 “성희롱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고, (류 전 최고위원은) 그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뉘앙스를 불러일으키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류 전 최고위원은 “‘주막집 주모’,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부분이 손해배상 인정됐다. 검찰도 최소한 그 부분은 기소하지 않겠나”라며 “지인들이 홍준표 당 대표되면 (자유한국당이) 성희롱당이라고 놀림받을까 걱정한다”라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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