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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로보수 중 숨진 무기계약직 故박종철·김진철씨 순직 인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0 15:58
2018년 12월 10일 15시 58분
입력
2018-12-10 15:56
2018년 12월 10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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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로 보수작업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2명에게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故) 박종철(57)씨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고(故) 김진철(47)씨의 순직 신청안을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폭우 속에서 도로 복구작업을 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졌고, 김씨는 지난 8월 도로 보수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
두 사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적용된 첫 사례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과거에는 국가·지자체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숨져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면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9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앞서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순직이 인정된 바 있다.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예우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무수행 사망자의 순직 인정으로 “공직사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들도 공무수행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전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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