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높은 담배 가격을 노려 국내 담배를 호주·뉴질랜드 등으로 밀수출해 1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 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 한 갑 4500원 담배로 100억 챙겨
A 씨 일당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국내에서 확보한 담배 90만 갑(시가 약 30억 원 상당)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지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담배 가격이 한 갑당 약 4500원 수준인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3만2000~4만1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에서는 이를 한 갑당 8000~1만3000원에 판매해 총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 호주 유학 경험 바탕으로 치밀한 범행
A 씨는 과거 호주 유학 경험을 통해 현지 담배 가격을 파악한 뒤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담배를 은박지로 감싼 뒤 아크릴 상자 등에 숨겨 봉인하는 수법으로 엑스레이(X-ray) 등 세관 검사를 피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통책을 모집하고, 포섭한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담배 한 갑당 400원의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했다. 여기에 대포폰과 가명을 동원한 다단계 배송 체계를 구축해 고속버스를 통한 지역 간 운송, 일반 택배 기사 전달, 국제 특송업체 인계 등 복잡한 물류 흐름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 통신·통행 기록 추적 끝에 총책 검거
인천세관은 A 씨의 통신 내역과 고속도로 통행 기록 등을 분석해 대구에 거주하던 A 씨를 검거했다.
이어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현지 반입 단계에 있던 말보로 담배 850보루를 압수했으며, A 씨의 과거 담배 밀수 이력도 추가 확인했다.
장춘호 인천세관 조사총괄과장은 “수출입 통관 단계는 물론 국내 유통 과정까지 단속을 강화해 불법 담배 유통과 밀수출을 차단하겠다”며 “불법 담배 유통이나 위조 담배 판매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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