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징용·정신대 배상’ 판결에 日언론 “예상됐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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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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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판결과 같아…한일관계 더 악화”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운데)가 29일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 들어서기에 앞서 기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 News1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운데)가 29일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 들어서기에 앞서 기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 News1
일본 언론들은 29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예상됐던 결과’란 반응을 보였다.

한국 대법원이 지난달 30일에도 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배소에서 일본 기업(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언론들은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이미 해결됐다’는 자국 정부의 입장 또한 함께 전하면서 일련의 판결 때문에 한일관계 또한 한층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HK는 이날 오전 “한국 대법원이 ‘징용’ 관련 재판에서 신일철주금에 이어 미쓰비시중공업에도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관련 내용을 속보로 내보냈다.

NHK는 이어 “일본 정부가 신일철주금에 대한 확정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동일한 판결이 다시 나옴에 따라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 측에 지급된 유무상 경제지원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앞서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집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었다.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도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재차 소개하면서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더욱 더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케이는 이번 판결 외에도 한국에서 다수의 징용 피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들어 “앞으로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지지통신 또한 “원고 측이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한국에 진출해 있는 등 일본 기업들의 불안감이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아사히신문은 최근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갈등과 더불어 일련의 징용 관련 판결에 따른 파장 속에 “일본 정부가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나갈 것인지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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