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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훈련 중 사망한 해경 ‘위험직무순직’ 인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19 12:04
2018년 11월 19일 12시 04분
입력
2018-11-19 12:01
2018년 11월 19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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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월 해상종합 훈련 중 사고로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숨진 해양경찰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고(故) 박영근(57) 주무관의 위험직무순직신청 건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고 박 주무관은 지난 9월10일 여수 앞바다에서 진행된 해상종합훈련 방제 훈련에 참여해 기계 작동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는 이번 위험직무순직 인정이 공무원재해보상 관련 제도개선 이후 적용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양오염확산방지’와 관련한 훈련 중 재해를 입을 경우를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추가했다.
또 이전에는 2단계의 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개정안 시행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 심사만 거쳐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김판석 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 존중의 정신이 행정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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