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GP서 머리 총상 입은 군인 후송 중 숨져…“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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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7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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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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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국이 16일 오후 원 양구군 최전방 GP(감시초소)에서 발생한 김모 일병(21) 사망 사건의 경위를 수사중이다.

이날 오후 5시쯤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 일병은 병원으로 이송 중 사고발생 38분만인 오후 5시 38분쯤 숨졌다.

군 관계자는 “머리 총상에 의한 사망사고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일병이 쓰러진 것을 최초로 발견한 분대장(하사)은 “총성을 듣고 화장실로 가서 확인해보니 김 일병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일병은 지난 8월 22일부터 TOD(감시장비운용)병으로 파견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야간경계 근무조로 투입된 후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일병 소속 소대장은 “김 일병은 외향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해 GP근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GP파견 인원으로 파견했고, 파견 전 실시한 신인성 검사에서 ‘양호’ 판정으로 특이사항이 없었던 병사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육군본부는 “사고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북한군 지역에서의 특이활동은 관측되지 않고 있으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은 헌병수사관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군은 17일 유가족 참여하에 현장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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