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병보석’ 이호진, 흡연·음주 정황 포착…채이배 “보석 허가 배후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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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5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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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호진 전 회장(동아일보)
사진=이호진 전 회장(동아일보)
횡령 등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병보석으로 7년 넘게 석방 상태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흡연·음주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누가 병보석을 허가했는지 배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 겸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이 전 회장은) 2012년 간암으로 간이식 수술을 위해 병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KBS 취재결과 병보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흡연·음주 모습이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KBS는 24일 서울의 한 술집 앞에서 이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사진을 제보한 A 씨는 이 전 회장이 매일 술을 마신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주점 종업원은 매체에 “(이 전 회장이) 자주 온다. 일주일에 2~3번 오실 때도 있고 최근에도 자주 오셨다. 조용히 먹고 간다”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누가 이렇게 건강한 자를 7년7개월 동안 병보석을 허가했는지 배후를 밝히고 전관예우, 재벌 봐주기 판결 등 불법부당한 게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또다시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421억 원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열린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로 감형됐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구속기소됐으나 2012년 6월 간암으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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