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한국당 의원 등은 김 대법원장과 안 처장이 지방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전용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안 처장은 “검찰이 비자금이라고 명명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후 10시 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이 대외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 안내에 따라 수석부장과 공보관, 관내 지원장에게 2016년과 2017년 집행했다. 추후 예산 문제 없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공보관실 운영비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감은 오전 10시에 시작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김 대법원장에게 직접 답변하라고 요구하면서 오전 내내 파행이 빚어져 오후 2시부터 질의가 시작됐다.
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