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법개혁, 국회서 매듭지어야…사개특위 활동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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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7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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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글…“朴정부 靑-법원행정처 유착에 보수야당·언론 주목안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있다.

지난 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공수처 설치 문제에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조 수석은 7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개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거명하며 “국회에서 사법개혁의 매듭을 지어달라”고 당부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5일자 CBS노컷뉴스의 ‘양승태 법원행정처, 최순실 구속 후 ’朴 법률 자문‘ 정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을 보여주는 새로운 악례(나쁜 사례)이지만 보수야당과 언론은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수야당과 언론’을 겨냥해 “지난 5월, 이재용 2심 판사 파면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내용(‘청와대는 판사를 파면하거나 감사할 권한은 없다’)을 국민청원 담당자인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전화로 알린 것을 놓고는 사법부 독립침해 운운하며 비판한 사람들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만약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소속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법원행정처에 부탁해 법원행정처가 법리 검토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본다”며 “이것이 허용된다면 제가 수시로 법원행정처에 청와대 관련 법리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사법부가 주도하되, 입법사항인만큼 국회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국회 사개특위 활동을 기대한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조 수석이 삼권분립을 언급하면서도 사법부와 국회를 향해 사법개혁의 속도전을 요청한 것은 한편에서 비판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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