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명박, 수천억 재산 檢·法이 기를 쓰고 찾아주니 얼마나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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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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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청래 트위터
사진=정청래 트위터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수감 중)이 5일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10년 이상 논란이 된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극구 부인하는 잃어버린 수천 억의 재산을 검찰과 법원이 기를 쓰고 찾아줬으니 얼마나 좋은가”라고 비꼬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원 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의 핵심은 오랜 논란거리였던 다스의 실소유주 부분.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끊임없이 제기됐던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논란과 관련, 사법부가 처음으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

정 전 의원은 “통장 두둑하겠다. 노후 걱정없이 잘 살겠네요. 이명박 씨는 역시 재물운은 타고 났다”며 “평안하시길”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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