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화이트리스트’ 1심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다시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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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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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사진=동아일보 DB
조윤선. 사진=동아일보 DB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재구속을 피해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통해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지난달 22일 석방됐다. 지난해 7월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장관은, 올 1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최종심을 맡은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구속기한 안에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고 보고 석방을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대법 판결에 따라 재차 구속될 수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되면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 구속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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