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4일 20시 04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의 원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강 의원은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출석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다. 앞서 검찰은 9일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투표에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석(107석)과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채택한 조국혁신당 의석(12석)을 고려하면 최소 3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된 것과는 다른 결과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딱하다’는 동정론도 있지만 일각에선 워낙 여론이 안 좋아 반대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 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지역 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해 김 전 시의원을 처음 만났다. 그날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은 의미 없이 무심한 습관에 잊혀졌다”며 자신은 뒤늦게 김 후보자가 건넨 선물이 돈이라는 것을 알게 돼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발언 도중 국민의힘측 의원들을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만큼 법원은 조만간 강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 의원은 ‘쇼핑백에 1억 원을 반환하려 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1억 원이 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반환 뒤 후원금 형태로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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