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내부서 ‘강제징용 손배소 파기환송 될것’ 소문 돌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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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검토 지시’ 밝힌 부장판사
檢 참고인조사에서 같은 취지 진술… “행정처 영향여부 檢이 밝혀달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과거 이 소송을 맡았던 대법관이 납득하기 힘든 지시를 내렸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현직 판사가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달 29일 2014년 2월∼2016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A 부장판사와 또 다른 재판연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1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사건을 맡았던 A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대법관님은 (당연하게도) 이미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듯 미쓰비시 판결이 이상하다면서 한일 외교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라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글을 올렸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재상고심은 대법원에 5년째 계류 중이다.

A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미쓰비시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파기환송할 것이라는 소문이 법원 내에 있었다. 왜 그런 소문이 돌았는지, 행정처 영향이 있었는지 검찰이 밝혀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글에 나오는 대법관으로 당초 알려졌던 B 전 대법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해당 판결의 법리적인 문제점에 대한 논문들이 서울대 법학지에 실렸고 재상고심에서 논리적으로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며 “2012년 파기환송했을 때 관여했던 사건이라 재상고심은 내가 관여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일제강점기#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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