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기준? 수사협조 여부, 계속 부인하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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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14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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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전직 대통령 중 다섯번째로 14일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구속영장 청구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사에 원만히 협조하고, 그래서 필요한 어떤 진술들이 확보가 된다면 굳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범죄를 계속 부인하고 또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이 있는 언행들을 한다면 검찰로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소환했다는 것은 단순히 참고인들의 진술만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볼 수 있을만한 게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영포빌딩(다스 사무실)에서 나왔던 청와대 문건들. 그것이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영포빌딩 지하에서 나온 청와대 문건이 왜 스모킹건일 것이냐고 보냐면, 만약 다스가 진짜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면, 본인의 대외적인 그런(부인) 표명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소유관계를 회복시키거나 정리할 만한 자료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어딘가에다가는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그 영포빌딩에 있었던 문건들 아닐까”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물적인 증거들이 상당히 확보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해서 여러 혐의에 대해서 부정한다 하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오늘 소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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