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기자 폭행, 개인 우발적 범행”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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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직원 1명 구속

중국 당국이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발생한 청와대 사진기자 폭행 사건의 피의자 1명을 구속하고 이를 한국 측에 통보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베이징(北京) 특파원 간담회에서 “중국 측이 중간 수사 결과를 25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피의자가 행사를 주최한 KOTRA가 고용한 보안업체 직원 1명이며 현재 구속 상태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안업체 직원 개인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에 공안(경찰)이 개입되지 않았고 집단폭행이 아니라 개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결론을 내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KOTRA 측은 공안이 지정한 보안업체와 계약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따랐다고 밝히고 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중국#한국기자#폭행#문재인 대통령#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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