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협조 안하면 개헌특위 활동 종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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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때 개헌투표 동의 안하면 실효성 없는 특위 연장할 필요없어”
“한국당이 개헌무산 책임 져야”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2월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7일 “자유한국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투표를 실시하는 데 끝내 동의하지 않을 경우 12월 활동이 종료되는 개헌특위를 연장하지 않는 것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2일 국회 본회의 때 개헌안 기간 연장에 대한 투표가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 내 개헌 관련 공식 협의체는 사라지고 청와대가 개헌안을 주도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의석 분포상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 개헌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

민주당의 강경 기조는 한국당이 내년 6월 개헌에 동의하도록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특위 활동이 무산되면 한국당은 개헌 무산의 책임뿐 아니라 국민의 개헌 요구를 외면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개헌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기도 했지 않느냐. 실효성 없이 진행되는 개헌특위 활동으로 ‘개헌 의지’는 표명하면서 내년 6월 개헌은 저지하려는 한국당의 ‘힘 빼기’ 전략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했다.

개헌특위 활동 연장이 끝내 무산되면 책임 공방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개헌특위 공전을 둘러싼 책임을 놓고도 입장이 다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개헌 의지가 없다”는 시각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에도 경기를 일으킨다. 권력 구조 부분만 쏙 빼놓고 개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개헌특위는 실제로 이달 7월부터 추진하던 개헌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놓고 싸우다 여론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개헌특위가 종료되면 사실상 국회에서의 개헌안 합의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국당이 개헌안 투표를 무산시키면 지방선거를 ‘개헌 대 반(反)개헌’ 구도로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장관석 jks@donga.com·박성진 기자
#민주당#한국당#개헌특위#지방선거#개헌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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