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법안심사소위 열어 5.18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2일 0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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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이하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소위가 논의한 5·18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에 대한 계엄군의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집단발포 책임 소재, 헬기 사격 의혹 등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진상이 규명되지 못했거나 추가로 폭로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규명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 등을 의결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5·18 특별법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므로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단 소위를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3년 한시법으로 수정돼 통과됐다. 2009년 활동을 종료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1948년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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