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관진 영장 재청구 검토 안 해…법적으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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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3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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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것에 대해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으나 “영장 재청구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김 전 장관이 중요 참고인과 접촉했던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이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상식적으로 저 정도 지위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면 현직이 아니라 해도 그 영향력이 막강할 것”이라며 “향후 공범에 대한 수사가 예정된 상태에서 증거인멸 우려야 상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장관과 사건 관련 참고인이 말을 맞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엿다.

관계자는 “법적으로 다른 범죄 사실이 아니면 구속 적부 심사를 통해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다며, 현재 영장 재청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석방이 결정된지 약 1시간40분만에 입장 자료를 내고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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