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근혜·서청원·최경환 ‘탈당권유’ 의결…사유는 해당행위·민심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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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20일 16시 55분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징계사유로는 ‘해당행위·민심이탈’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정주택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사가 취합됐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사전에 타진했느냐는 질문에 “구치소 쪽으로 서한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본인에게 전달이 됐는지는 불확실하다”며 “(박 전 대통령측에서) 의사를 전달해온 것은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탈당권유 징계안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다수결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정 위원장 포함 총 9명이 정원이지만 오늘 윤리위원 1명의 불참으로 8명만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올 4월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이미 당원권이 정지됐다. 현역 의원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은 당헌 당규에 따라 자진 탈당을 권고 받고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한국당은 이와 더불어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현역 의원인 서, 최 의원은 의원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제명할 수 있다. 윤리위 의결 이후 의원 총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한국당에서는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중 서, 최 의원의 제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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