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號 사법부 천신만고끝 출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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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인준… 贊 160 ‘역대 최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진)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재적 의원 299명 중 29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찬성 160, 반대 134, 기권1, 무효 3표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1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헌재 소장 부재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사상 초유의 ‘대법원·헌재’ 수장 동시 공백이라는 파행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김 후보자는 가결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우려와 걱정도 제가 모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과정에서 제가 여태 살아온 것처럼 앞장서서 리드하지 않고, 항상 중간에 서서 여러분의 뜻과 마음을 모아 일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임명장을 받은 뒤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69)에 이어 2023년 9월까지 6년 동안 사법부의 수장을 맡게 된다.

양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준으로 13기수 아래인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춘천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은 1961년 조진만 전 대법원장 임명 이후 56년 만에 처음이며, 법원장이 곧바로 대법원장으로 발탁된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의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라는 점을 놓고 교섭단체 4당이 찬반양론으로 나뉘었고, 이로 인해 부결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를 제외하면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인준 과정에서 최저 득표율(53.7%)을 기록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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