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北규탄 결의마저 ‘반쪽짜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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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적의원 절반 겨우 넘겨 채택

국회가 4일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재적 의원(299명)의 절반을 겨우 넘긴 ‘반쪽짜리’(163명 찬성) 결의안이다. 비상한 위기 국면인데도 여야가 힘을 모으기는커녕 고성을 주고받고 당리당략에 골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국회의장 긴급동의’ 형태로 상정해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완전히 저버린 점을 규탄한다”며 “향후 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또 정부에 기존의 대북정책을 되돌아보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도발을 완전히 뿌리 뽑을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 상정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에선 유일하게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이 출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바른정당은 정부·여당의 대북 대화 기조와 결의안 초안을 놓고 “문구가 너무 약하다”고 비판하면서 결의안 통과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김 국방위원장이 최종 합의한 결의안이 아닌 합의 이전의 결의안 문안을 읽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아가 최종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고 해 김 위원장이 단상에서 내려오기도 했다.

의원 7명은 결의안에 기권 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바른정당 주호영 유승민 김세연 지상욱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이다.

기권 표를 던진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3일 퇴근 후 초안이 날아와 이날 오전에야 실질적인 의견을 조율했다”며 “초안에 ‘핵 보유가 북한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 우리는 ‘안정과 발전’ 대신 ‘유지’로 바꾸게 했다”고 반발했다. 송영길 의원 측은 “북핵 규탄에는 찬성하지만 결의안에 근본적 해결책이 담기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권했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의 여러 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키워줬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로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데, 더 강하게 제재하자고 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고 했다.

○ 새민중정당 창당

한편 윤종오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 당시 울산북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의정 활동을 해오다 최근 새민중정당에 합류했다. 새민중정당은 노동자와 농민의 연대를 기치로 3일 공식 창당한 신생 정당으로, 옛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을 이뤄 ‘통진당 재건’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장관석 jks@donga.com·박성진 기자
#국회#대북#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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