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기춘 징역 3년은 중형? 관점의 차이…태산명동서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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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8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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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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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랙리스트’작성 주도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논평했다.

박 의원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블랙리스트, 헌법 위배" 직권 남용에 징역 3년은 이례적 중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직권 남용에 대한 형량은 보통 징역 1~2년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징역 3년은 이례적 중형(重刑)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관점의 차이..법원이 엄하게 헌법위배까지 들어 꾸짖으면서 일갈한 것에 비하면 선고 형량은 태산명동서일필 !"이라고 의견을 달았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은 큰산이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흔들렸는데, 쥐 한 마리가 태어났다는 뜻이다. 즉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매우 사소한 결과로 끝나는 것을 비유한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부장판사 황병헌)심리로 열린 김 전실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어떤 명목으로도 인정될 수 없는 위법 행위"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들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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