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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유미 동생, 취재진 따돌리다 택시에 손 껴…분노의 문 ‘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12 14:12
2017년 7월 12일 14시 12분
입력
2017-07-12 14:05
2017년 7월 12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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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TVCHOSUN 뉴스‘ 방송 캡처
국민의당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원 이유미 씨의 남동생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이 12일 새벽에 기각된 가운데, 이 씨가 귀가하는 길에서 취재진과 추격전을 펼쳤다.
이날 오전 1시 30분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씨의 대해 "피의자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튜브 \'TVCHOSUN 뉴스\' 영상에 따르면 이 씨는 귀가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을 나왔고, 이때 대기하던 취재진과 맞닥뜨렸다. 취재진이 마이크를 갖다 대며 질문을 하려 하자 이 씨는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이에 기자들 역시 이 씨를 계속 쫓았고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이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택시가 있는 곳까지 뛰었다.
이후 이 씨는 정차 중인 택시에 겨우 타 차 문을 닫았다. 하지만 탑승에 문제가 있었다. 바로 닫힌 문 위로 이 씨의 손이 낀 것. 이 씨는 다시 차문을 열고 취재진 쪽을 한번 쳐다본 후 차 문을 세게 닫았다.
이를 본 취재진이 "다친 거 아니냐", "괜찮냐"고 물었지만 이 씨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택시는 곧바로 출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9일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이 씨는 이유미 씨를 도와 파슨스스쿨 동료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등 녹취 파일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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