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준서 구속…권은희 “이준서가 차단해 검증 기회 박탈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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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12일 10시 16분


국민의당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한 의원은 12일 새벽 법원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이준서는 알았을 정황이 있었지만 공명선거추진단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황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인터뷰에서 "통화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파악을 했었어야 하는데 구속된 이유미 씨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지켜보자고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제보조작과 관련된 부분의 행위관여는 이유미 한 명으로 판단이 되었고, 제보조작을 알았을 수도 있었다는 부분들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부분을 구별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되면서 두 부분이 섞여가지고 하나의 일련의 어떤 규칙적인 그런 행위들로 논의가 되면서 그런 쟁점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는 그런 점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너무 일찍 진상조사위가 이유미 씨 단독범행이라고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권 의원은 "검찰도 두 가지를 나눠서 판단을 하고 진행 하고 있고, 진상조사위원단도 \'조작\'과 \'조작을 사후에 알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구별해서 공개해 드렸다. 검찰수사와 진상조사단이 파악한 사안의 실체는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에 알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준서 전 최고 위원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황이 드러났지만 공명선거추진단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정황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유미 씨와 직접적인 연락을 하고 이유미 씨가 했다는 부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최근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한 명이었다"며 "이유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이 전달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명선거추진단이 그 당시 알았다면 검증수위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본다. 그 부분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의해서 차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검증할 기회가 사실은 공명선거추진단에서는 박탈되지 않았느냐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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