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왼쪽 발을 다쳤다는 이유로 이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구치소 측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진료 결과 (발가락) 인대 쪽 손상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했다.
구치소에서 확인한 바로는 피고인이 왼발 네 번째 발가락이 평소 안 좋았는데 문지방에 몇 번 부딪혀 통증이 있는 상황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발이 아파서 재판에 불출석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냐?”는 질문에 “일단 경미한 사건, 격리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출석권이 있다”며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열지 못한다는 규정이 276조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했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교도관이 데려나올 수 있지만,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277조의 2에 있고. 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질병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271조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그러나 “저희 의뢰인들 중에도 형사재판 받는 피고인들이 많은데, 수술하고도 나오고 목발 짚고도 나오고 다 나와서 재판 받는다“며 “(박 전 대통령은)다친 그날은 제대로 재판을 받고 들어 갔었는데 쉬다가 나오라고 하니까 못 나온다고 한 것이지 않냐. 정말로 중간에 구치소 환경이 안 좋아서 더 아프게 된 건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구치소 내에서 의료진료를 받았다 한다. 혹시 그 진단서가 있을 텐데 소견서라든지. 이런 것이 첨부돼서 재판부에 제출되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 이 정도 사건은 기본적으로 재판장이 허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다. 제가 봤을 때는 재판장들께서 혹시라도 있을 여러 가지 위험성을 고려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허락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다반 노 변호사는 “그런데 이건 정말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 같은 거 안 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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