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발 부상으로 재판 불출석”…이재용과 첫 법정대면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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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10일 1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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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이 10일 발 통증을 호소하며 본인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첫 법정 대면은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0일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서 발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은 뒤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왼발을 심하게 찧여서 상당한 통증이 있는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며 “토요일에 접견하니 상태가 더 심해져 현재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에서 치료는 하고 있지만 내상이 심해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아주 심해진다”며 “신발을 벗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 때문에 밤에 잠들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4회 재판으로 심신이 불편하고 수면을 잘 이루지 못해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했을 때 상처가 악화되고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 치료 뒤 출석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불출석했다”며 “내일부터 출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변론을 분리하고 최 씨만이 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본인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박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이 주목됐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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