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 대상으로 정한 경찰들이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은 최근 헌법존중 TF의 중징계 요구 대상자들에게 19일부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경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총경 이상 간부 16명을 중징계 대상자로 결정했는데, 이 같은 결정이 직위해제로 이어진 셈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은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앞서 경찰은 자체적으로 총 95명을 조사해 이 중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선거관리위원회 통제에 경비 병력을 투입했거나 국군 방첩사령부에 대한 수사 인력 지원에 나선 경찰들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TF는 중징계 대상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 안팎에서는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등 치안감급 고위직도 포함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처럼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고위직 상당수가 직위해제 통보를 받으면서 후임 인선 때까지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