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변호인 “이용주 의원에 ‘단독범행’ 진술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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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30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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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씨
이유미 씨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38)의 변호인은 이용주 의원에게 이 씨 '단독 범행'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대위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씨가 (전날까지) 검찰 조사에서 혼자서 제보 조작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이 같은 진술 내용을 이 씨의 변호인 사무실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씨 법정 대리인인 차현일 변호사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씨가 단독 범행으로 자백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차 변호사는 "이 의원과 27일 오후 7시 27분께 송강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약 1~2분 정도 1회 통화한 사실이 있다"며 "이 의원이 이 씨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 게 전부다. 이후 이 의원은 물론 국민의당 관계자 누구로부터도 전화를 받거나 접촉을 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이 당시 통화에서 변호인에게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 변호사는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송강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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