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9800만원 성과급 편법 집행
다음 회계연도 이월 규정 어겨… 2011년 감사원 감사서 적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재직 당시 직원 연봉 인상분을 편법으로 지급해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원의 ‘형사정책연구원(이하 형정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1년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형정원에서 3년(2008∼2010년) 동안 집행된 결원인건비 감사에 착수했다. 박 후보자가 형정원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형정원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발생한 결원인건비 9억9800만 원이 직원들 성과급으로 편법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원인건비는 직원 결원이 발생하면서 남게 된 인건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산지침에 이를 다음 회계연도 수입예산으로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결원인건비는 기존 인력의 임금 인상에 활용할 수 없지만 박 후보자는 이를 어기고 직원들의 연봉 인상 재원으로 사용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형정원은 해마다 직원 52명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받았다. 해마다 퇴직자가 발생해 결원이 생겼지만 형정원은 직원을 충원하지 않아 많게는 한 해에 8명 몫의 결원인건비가 발생했다. 해마다 발생한 결원인건비는 2008년 2억2000만 원, 2009년 4억4000만 원, 2010년 4억2100만 원으로 3년간 총 10억8100만 원에 이른다.
이 기간 형정원은 결원인건비 가운데 9억9800만 원을 연봉 인상 잔치에 썼다. 전년 대비 20% 안팎으로 연봉을 올려준 셈이다. 2009년 형정원 평균 연봉 인상률은 전년 대비 24.5%에 달한다. 당시 정부 기준 임금인상률이 1.7%였던 점과 비교하면 14배나 차이가 난다. 이듬해인 2010년에도 17.2%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당시 정부 기준 임금인상률은 1.6%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형정원에 “예산 정원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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